• 온실가스 관리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입 놓고 찬·반 양분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6831, 2011.11.14 09:51:14
  • 온실가스 관리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입 놓고 찬·반 양분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도입 신중해야…선제적 도입 필요 없어
     

    최근 석유·석탄 등의 에너지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대안 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대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절감과 관련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했고 오는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관리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 정부, 배출권거래제 꼭 필요…법 제정 속도 낸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비용 부담 경감 및 저탄소 경제로 전환,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측면 등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에너지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업 생산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정부는 산업계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실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우리산업을 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모색해 반도체·조선 등 기존 수출산업에 녹색기술 산업을 추가하고 온실가스를 선제적으로 줄여 나가는 녹색경제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는 산업계 이해관계 측면 뿐 아니라 인류 생존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는 세계 3위 수준인 만큼 그에 맞는 강도 높은 감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배출권거래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초기에는 유연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무상할당 비율을 줄여서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도입 신중해야…선제적 도입 필요 없어

    반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해 지구온난화방지 효과는 미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부담스럽다”는 답변을 했다. 

    전경련은 설문조사를 통해 선진국이 도입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67.5%가 응답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매월 부담 의향 금액은 1000원 미만이 가장 많아 규제 도입으로 인한 국민 세금부담에 대해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우리나라 비중은 1.7%인 것에 반해 중국은 25%, 미국은 18%인데도 이들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도 2009년 기준 중국 12일, 미국 16일 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5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원전 보유국들의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타결이 어려워지고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절박한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전경련 현은경 연구원은 “미국·중국 등 최대배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상승은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저하와 기존 산업 및 신성장 산업의 탄소누출을 발생시켜 국익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011.11.13,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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