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제 도입 입장차 여전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3539, 2011.04.22 09:45:46
  • 2008년 정부가 국가기조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성장동력 창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 도입 이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 도입된 만큼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산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론했다. 최근 열린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배출권거래제 입법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이 대립됐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목표를 설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2009년 국가 감축 목표 기준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의, 산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 당초 2013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입법예고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2년 미뤄진 2015년 도입을 입법 예고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총량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의 매매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감축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탄소 시장을 마련하고 감축 목표량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 박천규 팀장은 “국제 사회에 통용되는 온실가스 MRV(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해 국제 탄소시장에 참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유보적 입장 여전

     

    하지만 산업계 입장은 여전히 유보적이다. 올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최대임을 강조하며 2015년 이후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미래산업팀 김태윤 팀장은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에 앞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할 경우 수출경쟁력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를 확인한 후 도입 시기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EU), 뉴질랜드, 인도 등이며 미국이나 중국 등 국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 반면 일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황이다. 산업계는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일부 산업계가 주요 중국, 일본, 미국 등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연기 및 철회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유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배출권거래제를 2014년으로 연기하는 대신 탄소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과 중국도 주별로 진행하거나 지방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팀장도 “산업계가 해외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비교하는 데 단순 도입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효율이 3배 이상 높고 탄소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와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복합적 관점 필요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도입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탄소세와 병행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입법조사관은 “배출권거래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EU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한 후 “탄소세와 병행 추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 여부만을 고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단일 부처가 총괄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한편 국회 심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대학교 임동순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사이에 평가가 달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제학 이론과 사례 분석결과를 보면 직접규제보다는 비용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무역의존도나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할당방식을 차별화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04.21,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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