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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6470, 2020.11.19 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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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 10월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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