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부담금 징수기한 3개월~3년 유예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19, 2020.04.24 11:53:24
  •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 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경우 징수가 유예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찾아내겠다”고 전했다.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7807/8e3/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30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25 2019.08.16
130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0 2019.08.16
130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71 2019.08.16
130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396 2019.08.16
130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24 2019.08.16
130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68 2019.07.17
130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2 2019.07.17
130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88 2019.07.17
129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1 2019.07.17
129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31 2019.07.17
129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20 2019.07.17
129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3 2019.07.17
129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5 2019.06.13
129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68 2019.06.13
129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33 2019.06.13
129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40 2019.06.13
129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57 2019.06.13
129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7 2019.06.13
128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57 2019.06.13
128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5 2019.05.15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