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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0.03.27 14:06

청소년기후행동은 3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청소년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 특히 청소년의 기본권(환경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이행하기는커녕 녹색성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숙제를 10년 연기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대통령령은 위헌이며 대통령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국회는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조항이 수정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의 위헌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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