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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9.11.20 09:57

5일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존 환경교육진흥법의 명칭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며 환경교육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는 환경교육 실태조사 시행, 지역별 맞춤 환경교육도시 지정, 환경교육 교사 확충,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15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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