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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03, 2019.07.17 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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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실내(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를 2017년 대비 10% 줄이기로 했다(39㎍/㎥→35㎍/㎥).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6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아래는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 공기정화설비 설치: 전국의 유치원·학교와 영유아·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지하철 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와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설비 교체
- 환기설비 의무시설 추가: 민간노인요양시설, 소규모영화관, 소규모공동주택
-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마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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