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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07.11 09:43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장 개발 후 방치되고 있는 강원 정선 가리왕산처럼 개발사업으로 자연자원이 줄어들면 감소량만큼 복원하거나 상응하는 보상금을 내야 하는 '자연자원 총량제도'가 도입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해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응하는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자가 내야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을 모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으로 확대하고 협력금 규모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3_0000352645&cID=10818&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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