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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06.12 16:47

산림을 비롯한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중소 태양광 업체들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과정에서 무리한 벌목과 같은 자연 훼손을 이유로 들어 정부가 임야 태양광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업체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겐 태양광 수명(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발전사업자에게 1㎡당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820원을 부과한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정부가 허가해 준 태양광의 용량 대부분이 임야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임야에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4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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