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댓글을 작성합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06.12 16:46

국토부와 환경부에 나뉘어 있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해 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관리가 수질과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전환될 기틀이 마련됐다.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까지 관장하게 되면서 앞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댐 건설 같은 대규모 수자원 개발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에 이뤄진 물관리 일원화에는 하천법에 규정된 하천 관리 업무는 포함되지 못했다. 물관리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보의 수문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46604.html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