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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1.11.10 14:46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들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의당·녹색당 등은 10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사유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기후 위기를 겪는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대표 등 약 13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라며 “현재 제시한 감축안은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0563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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