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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1.04.22 15:24

3월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개정’ 대정부 제안에 교육부가 수용 의견을 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과 교원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의지와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역할과 법적 근거 마련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61258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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