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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1.04.22 15:20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오늘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그린뉴딜 주요과제 중 하나”라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 범주에 추가해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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