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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0.12.23 15:48

농업인, 가스검침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 해수면 상승지역 거주민, 기후우울증 피해자 등 41명의 진정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과 함께 한 기후·인권운동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인권그룹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미흡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날씨에 취약한 계층과 일반 시민들의 인권침해가 심화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기후위기인권그룹은 “이번 인권위 진정은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 새로운 돈벌이로 기후위기를 소비하지 않고 인권의 문제로 대응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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