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3)] - 열번째날 (2017. 11. 15) 주요 일정 및 내용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6280, 2017.11.20 10:30:58
  •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10일째 주요 일정 및 내용 >



                                                                                                                           (Earth Negotiation Bulletin1) 회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리)

     


    23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번째 날인 15 내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 협의체들간 비공식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일 오전에는, 이행부속기구(SBI)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특별작업반(APA) 총회 폐회식이 재개되었으며, 오후에는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 고위급 회의에서는 2020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에서는 재정적인 지원 방안에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으며, 이와 더불어 개발 도상국들도 자국 입장을 구체적인 제안문(textual proposals)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6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지원 메커니즘(financial mechanism) 대한 7 검토를 시작하는 시점을 확정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 규칙 초안을 마무리 짓기 전에 고려해야할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추가 고려 사항 >

                                        ● UNFCCC 재정상설위원회(SCF) 보고서 내용을 반영 유무

                                        ● 당사국총회의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6 검토 가이드라인 개선 방향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포함 유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 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이 주요 안건이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파리협정 9 52) 관련하여 제안한 안건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의 구두 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서면 보고서에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재개된 총회 폐회식에서는 이행부속기구(SBI) 가  작성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더블카운팅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기구는 그동안 언급된 여러 안건들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결론 >

                                       ● 최빈곤국기금(LDCF) 불충분한 지원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예상 책정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이외에 UNFCCC 재정상설위원회(SCF)의 재정 지원 보고서 검토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논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1) http://enb.iisd.org/download/pdf/enb12712e.pdf

    2) 파리협정 제9조에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 의무 주체를 설정하고, 향후 지원규모 확대,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규정하고
        있다. 5-7항에는 선진국의 공공재원 기여에 있어서 투명하고 일관적인 정보를 적용 가능한 범위
    에서 2년마다 보고하고 이를 제14조에서 언급된 전 지구
        적 이행점검(GST)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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