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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2012.03.05 00:43

이승민 객원연구원님!^^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승민 연구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회용물티슈의 사용이 보통 심각한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중음식점에 가면 거의 전부 1회용물티슈를 사용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분명히 각종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자는 목적인데... 그래서 10가지로 구분하여 각종 1회용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1회용물티슈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승민 연구원님이 문제 삼고 있는 1회용물티슈도 분명히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1회용품이고 그 원단의 원료는 분명히 펄프이고 합성섬유라서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인데 ...  이 법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중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포등은 사용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왜 1회용물티슈는 이 법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한 번 이승민 연구원님께 강조드립니다.

1회용물티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당연히 1회용품 규제대상에 추가되어야 하며

최소한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만이라도 즉시 사용금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작은 실천이 애국이요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절약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반드시 사용금지 될 수 있도록 기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답장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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