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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6.04.18 10:27

파리 협정 타결로 신기후 체제 출범과 화석 연료 퇴출이 가시화하면서 우리나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 우리나라는 온실 기체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기후 체제에서는 5년마다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후퇴가 불가능한 '래칫(ratchet)'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보다 과감한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원문보기]


(프레시안, 2016.03.30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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