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깃발’만 흔드는 MB정부]탄소감축 책임, 차기정권에 떠넘기기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2962, 2011.02.15 15:31:46
  • 배출권거래제 도입, 임기 종료 후로 미뤄 … 자동차 연비강화정책도 임기중엔 '완화'

    2011년에도 우리나라의 저탄소정책은 후퇴할 조짐이다.

    이명박 정권이 제도 도입으로 생색만 내고 정작 실질적인 책임은 차기 정권에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연기의 속내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도입할 것"이라고밝혔다.

    녹색위도 애초 입법예고안에서 2013년 1월 1일로 못박았던 거래제 도입시기를 2013~2015년으로 변경키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한을 기업이 사고파는 제도로 배출권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가 일일이 기업을 챙겨야 하는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68% 절감되고, 정부 규제비용도 44% 줄어 기업과 국가 모두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부풀리는 식으로 거래제를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거래제 도입이 늦어지는 만큼 기업들은 마음껏 온실가스를 내뿜어도 최고 1000만원만 물면 되는 목표관리제를 더 누릴 수 있게 된다.

    ◆연비규제 강화안 발표때도 '책임전가' =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권의 임기는 2013년 2월까지다. 거래제 도입시점을 임기 종료 후로 미룸으로써 생색은 내고 책임은 지지 않게 되는 셈이다.

    본뜻이 아니라 해도 온실가스 저감의 실제 부담을 차기 정권에 전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사실 탄소정책에 있어 생색만 내고 책임은 미루는 정부의 행태는 지난해에도 비판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및 연비강화' 정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당시 연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측정방식을 바꿔 연비가 자동으로 향상되게 만들었다. 또 새 연비기준을 2012년도에 판매 차량의 30%에 적용, 원래 지경부가 추진하던 안보다 약화시켰다.

    기준이 판매차량 60%에 적용돼 사실상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은 임기 후인 2013년으로 설정, 실질적인 감축책임을 차기정권으로 떠넘겼다.

    ◆"저탄소정책, 실천해야 의미있어" = 정부는 2009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할 당시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키로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난해 코펜하겐, 올해 칸쿤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에서 공언,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목표는 결코 만만치 않다. BAU는 가변적인 값이지만 기본법 원안에 따르면 약 8억1300만톤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30%를 감축하면 약 5억6900만톤을 배출해야 한다. 이는 6년 전인 2005년 당시 배출량보다도 4%가 적은 값이다. 한국은 2006년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증가율이 4.5%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09년에도 1.2% 증가했다. 당장 고강도 감축정책을 펴도 모자란 상황인 것이다.

    중국,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고 있다. 전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일찍 감축을 시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선언해놓고 정작 녹색정책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저탄소 정책은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그 너머의 미래를 보고 직접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며 "제도 도입 시늉만 하는 현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02.14, 내일신문, 이재걸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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