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 ‘전략’ 필요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3561, 2011.01.10 17:59:51
  • 목표관리제와 이중규제 논란 해결방안 마련해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방향' 토론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경제, 산업, 법적인 측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3년 도입 예고된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와 관련해 선제적 도입을 통해 글로벌리더십을 확보하거나 타국가 도입에 맞춰 국내 산업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랍 22일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박사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와 산업에의 영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박사는 도입시기와 관련해 “다른 수출경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만 도입할 경우 수출에 타격이 클 수 있지만, 최근 중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목표치 재조정 등을 통해 글로벌 오염국가의 오명을 벗는데 성공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배출권거래제 대상과 목표관리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이중규제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 현재 모호하게 설정돼 있는 목표관리제 시행의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정부가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배출할당 사업장은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해 시장혼란을 제거해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방안 등이 포함된 목표관리제 단·장기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이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산업에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철강, 비철금속, 광물, 석탄산업 분야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매출감소가 나타나게 되므로 이들 분야의 매출 감소분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 분야는 내수보다는 수출 부분에서 매출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므로 수출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에 대한 보조수단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무상할당, R&D투자지원, 국책사업 우선참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KEI 김용건 박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허용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손실액 기준으로 목표관리제의 경제적 비용을 약 43% 경감시킬 수 있다”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늦출수록 비용절감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홍식 서울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호장치 및 보상지원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찬호 박사는 “현재 입법상으로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가 이중 규제가 아니지만 산업계 측면에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석 박사는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는 시스템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시행 후 바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감축수단인 것은 맞지만, 자칫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다른 정책수단과의 비교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를 무조건 도입하기 보다는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12.30, 에너지경제, 전민희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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