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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923, 2011.11.15 1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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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했고 경제․산업 및 환경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09.12) 및 시행령(‘10.4)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녹색경제 및 녹색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불충분하다고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법․제도적인 하자가 문제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월 녹색성장위원회 2011년 업무보고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감축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수송 및 가정·상업 부문에 떠넘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는 2009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동법 제46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4월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배출권 가격의 현실성 및 지속적 시장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왔으며,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10월 현재 계류중이다.또한 정부는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지난 7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해 최종 확정했다.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국가 전체적으로 30퍼센트를 감축(2005년 대비 4%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는 선도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외국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지는 아직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부문별 감축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18.2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기 힘든 수송 분야와 가정․상업분야는 각각 34.3퍼센트, 26.9퍼센트로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의 책임을 다른 주체들이 분담하는 구조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시민단체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국내 에너지규제제도 연계 방식, 여전히 논란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해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EERS(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문기관이 아닌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 지원 및 의무화 제도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운영 공정성과 제도 간 연계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계성이 높은 부분은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운영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은 문제로 보인다.RPS와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연계 방안 역시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이후 RPS와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 시장 확대 수단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FIT를 시행․운영해 왔다. 하지만 보급목표 달성도 저조,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됨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해 RPS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RPS가 2012년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FIT와 RPS에 대한 논의는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효율성, 균형 있는 에너지원별 육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역량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제도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 총동원해야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국내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며, 배출권 가격의 현실성 및 국제적 동향을 주시해야만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대상 700여개 사업장 중 상위 50대 배출사업장이 전체 배출량의 4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의 참여자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거래가 감소하면 이로 인한 가격 급변동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론과 달리 할당을 포함한 복잡한 정보 수집과 배분의 과정이 수반됨으로 제도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점차 적응 및 기술이전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연계방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또는 대형 사업장에 국한되는 제도인 데 반해, 탄소세는 개인과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제도라는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은 장단점이 다르고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두 정책의 혼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세제의 개편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이 시급하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완적인 관계이지, 어느 하나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입장이다.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 도입, RPS 또는 FIT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및 투자 증대와 같은 모든 정책수단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가능하면 이를 총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마련이 요구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도현 연구원).(월간 '함께사는길' 2011년 11월 호 기후변화의 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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