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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7108, 2011.11.23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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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다운로드>우리나라 CO2 배출량 순위는 2008년 세계 9위, 2009년 세계 8위, 2010년 세계 7위로 매년 한 단계씩 상승해 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제 사회에서 비난을 받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와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긴급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기록: 최도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인사말1 : 장재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장]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 간 이견이 많다. 제도라는 것이 중요하고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득실관계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제도라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한다. 기후변화 대응 제도로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높고, 여러 반론들 또한 있다. 배출권거래제 뿐만 아니라 탄소세 등 이 같은 복잡한 제도들이 도입되는 것이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가 판단요건이 될 수 있다. 오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예방, 보안책들을 따져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으면 한다.[인사말2 : 이회성 IPCC 부의장]최근 IPCC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 회의가 있었다. 여기에 액션을 취하는 국가들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한국의 표시에 2030년 30% 감축한다는 목표치가 적혀있었다. 목표를 설정한 국가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 표시된 배경에는 소위 선제적 액션을 취하는 국가로서 리스트업 된 것이다. 외국의 시각에서 볼 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한국은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논의에서는 이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토론이 이러한 것을 좁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발표1 :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성공의 조건 -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배출권거래제 토론은 이번이 2번째이다. 2009년에 처음 산업계 쪽과 토론하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제도는 이해당사자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견 차이가 있다. 가치관의 문제는 다를 수 있다. 제도를 당장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제도가 충분한 제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를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과는 다르게 설명되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가치판단을 최대한 배제한 가운데서 문제점을 따져보겠다. 제도를 시작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보자면 일부 환경단체에서 우려를 보이는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반대로 산업계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다. 처음 6가지는 환경단체들의 우려이고, 다음 6가지는 산업계의 우려 내용이다. 첫째, 만병통치약인가? 여러 제도를 같이 시행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봐야 한다. 경제 주체의 모든 영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의 대상에서 보자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가 이뤄진다. 제도가 포함되지 않는 곳은 탄소세 등 대체 정책을 적용하면 된다. 제도를 잘 설계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시장만능주의 제도인가? 시장만능주의 때문에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 제도는 자발적 방식이 아닌, 총량제한방식(Cap and Trade)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cap을 부여한다는 것은 배출 상한성을 부여해 준다는 말이다. cap 측면에서 보면 국가에 의한 기업의 규제 측면이 있다. 국가의 규제와 시장의 자율성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cap이 너무 강하면 기업들이 버티기 어렵다. 적절한 배출 상한성을 찾아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감축 실효성이 없다? EU의 감축 효과에 대한 자료를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자료가 없다. 1기 감축효과는 2.5~5% 감축한 것으로 평가됐고, 2기 감축효과는 배출권거래 감시 NGO인 샌드백에 따르면, 약 0.3% 감축한 것으로 나왔다. 2기 감축효과가 적은 이유는 2008년 경제위기와 약한 Cap으로 인한 것이다. 감축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감축되었다는 판단이 옳은 판단이다. 1기의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감축효과가 있었다. 넷째, 탄소세에 비해 단점이 많다? 배출권거래와 탄소세 모두 장단점이 있다. 탄소세는 가격 확실성이 분명하다. 배출권거래는 캡을 씌우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분명하다. 부당이득 및 투기 가능성은 단점이 될 수 있다. 탄소세는 모든 경제주체와 부과되는 제도이다. 세금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세금 올리는 것은 그리 인기 있는 방법은 아니다. 국회의 관심이 덜하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서는 역진성이 나올 수도 있다. 제도를 시행해 본 곳이 EU밖에 없으니 부작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 유럽에서는 상호 경쟁하거나 배치되는 제도가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제도로 적용되고 있다. 다섯째, 배출권 가격폭락은 근본적 결함이 있어서다? EU-ETS에서 2006년 3,4월경 급락했다. 그 원인은 각 나라마다 초과할당을 한 것이 드러났는데,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기에 할당받은 배출권은 당연히 0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왜곡해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의 근거로 보고 있다. 잘못된 분석이다. 여섯째, 기후정의에 위배된다? 배출권거래를 통해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배출 감축을 통해 감축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시점을 2020년으로 보고 있다. 세계의 절박성을 고려했을 때 탄소배출권제도는 필요하다. 일부는 시장주의에 불신하려 한다. 외국의 경우 진보정당들이 찬성하고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 반대해 왔다. 결국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달렸다. 교토의정서를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계속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남은 쟁점 6가지는 기업들 주장이다. 일곱 번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이 매출에서 세계 1위이다. 그 원인은 온실가스 저감 엔진 장착 등 선제적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술개발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낸 것이다. 물론 2013년부터 선박에 규제가 적용된다. 기업이 미리 준비할 경우 미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EU의 경우 배출권거래 시행 전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시행 후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 여덟 번째, 기후협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배출권 거래제 꼭 해야 하나? 녹색성장법이 이미 나왔고, 감축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꾸 늦추려고만 한다. 감축행동에 나설 시간이 부족해질 따름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감축 행동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미룬다고 해서 반드시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홉 번째, 국민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경련, 대한상의를 주축으로 발표해온 보고서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11월7일 전경련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도입 부담 느끼고 있으며, 선진국과 함께 또는 이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 67.5%라는 수치만 강조했다. 또한 조사 한지 7개월 후 보도자료 배포한 것도 문제이다. 장단기적으로 모두 도움이 되거나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약 76%나 된다. 열 번째, 남들은 안 하는데 우리만 하나?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미 하고 있다. 열한 번째, 전면 무상할당 주장이 옳은가? 유상할당이 원칙이지만 초기에 기업들에게 충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무상할당으로 시작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이 적절하다. 열두 번째, 목표관리제 시행 후 도입하자? 목표관리제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목표관리제를 빌미로 해서 배출권거래제를 미루자는 것은 부당하다. EU의 방식은 1기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문제점을 발견했다. 3기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나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우리나라 업종별 감축 목표 및 할당을 보면 2014년에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2015년부터 배출량이 감소해야 한다는 정부 목표에 맞춰 배출권거래제가 진행되어야 한다. 성공조건으로는 과감하고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목표가 높을수록 좋다. 감축총량 제시하고, 무분별한 국내외 크레딧이 유입될 경우 감축 효과가 절감된다. EU의 경우 3기에는 완전 경매로 했었는데, 산업계 반발 심했다. 정부 입법 원안 후퇴 되었다. 산업계의 격렬한 반발로 후퇴 되었다. 최근 최경환 의원 주도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말고, 목표관리제를 토대로 하고, 도입 시기도 불분명하다. 이런 법안인 경우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결론을 말하겠다. 배출량 증가추세가 세계 3위이다. 경제능력을 보았을 때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산업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거래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전제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목표관리제도만 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배출권거래제 수준으로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발표2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배출권거래제 설계 방향 -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발표 내용을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배출권거래제 설계방향이 될 것이다. 그동안 배출권거래제의 미신과 불신이 있어왔다. 배출권거래제는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며,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다. 그러나 거래물량 측면에서 아직 초기단계다. 선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또한 배출권거래는 아직 얇은 시장을 형성하고 거래빈도도 높지 않다. 배출권거래제는 오염물질을 감축하는데 제일 효과적이다? 어떻게 설계되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변동성이 높다? 배출권거래제의 잠재된 문제점 인가. 배출권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1기에서 2기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0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다른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80%가 그들의 사업장을 ETS 권역 외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타 규제정책과의 정태적, 동태적 비교는 배출권거래제 성과기준이 된다. 정태적 효율성은 기업들 간의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오염물질이 감축되고 이 때 거래되는 배출권의 수요 및 공급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태적 효율성의 경우 거래에 의한 비용이 절감된다. 시장규제비용 대비 직접규제비용이 1보다 상당히 큰 결과가 나왔다. 시장규제비용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동태적인 효율성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한 환경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환경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다. 감축기술 투자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온실가스의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저감비용을 낮출 수 있다. 탄소세와의 비교에서 볼 때, 정책수단의 적절한 혼합은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 환경세와 유상경매 배출권의 환경투자에 대한 효과는 타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기업의 환경투자에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제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직접규제는 기술개발 관련 환경투자에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발시장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월 및 차입의 경우,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차입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 ETS 1기에서는 배출권의 이월이 허용되지만 1기와 2기 사이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가격상하한제의 경우, 배출권 가격의 예기치 못한 폭등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여 과도한 감축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의무감축대상 사업장의 비용을 저감하고, 가격변동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가격상한으로의 접근은 배출권거래제도의 배출 한도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감소시켜 결국 총량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 배출권가격상한은 이론적으로는 패널티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상한가격이 낮게 책정될 경우 패널티의 의미가 희색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배출총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목표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걱정된다면, 비축분에 대한 전략적 비축분에 대한 할당을 고려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설계에 있어서, 탄소세와 같은 적절한 혼합 필요하다. 어떻게 혼합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중복은 피해야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이월, 차입, 가격정책 등의 측면에서 배출권의 적용대상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월, 차입은 이행기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가격상하한제를 두는 방식보다는 경매를 위한 전략적 비축분의 확보에 노력하거나 또는 얇은 시장에서 두꺼운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적극적 노력이 바람직하다. 목표관리제 중심으로 한 사후적 배출권거래제는 실제적으로는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직접규제에 가깝다. 현행 목표관리제를 기준 축으로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사업자에게는 없을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설계 관련하여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패널토론 : 좌장 -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중 선호도는 배출권거래제가 가장 떨어진다. 정부에서 목표를 정하고 개별 기업들에게 강력히 시행하면 가장 효과가 있다. 다만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제출된 법안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다면 목표관리제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출권 거래제는 EU에서도 적용된 지 7년이 되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실패했다는 평가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EU의 실패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강력한 통제와 유연성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 성공요건으로는 할당, 기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조용성(좌장, 고려대 교수)기존 정부안은 약하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김용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목표관리제가 시행 중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인당 에너지 수입이 세계 1위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합의해야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떻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지는 다음 문제이다. 합리적 수준의 배출권 가격상한을 설정해야한다. 전력부문에 대한 이중 규제 문제의 해소도 중요하다. 경매 할당의 도입과 경매 수익의 분배 방식 등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부터 이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무리다. 정부 내에서 조차 건설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서 환경부와 지경부의 충돌이 있어왔다. 이는 합리적인 논의 자체가 저해되는 부작용으로 작용되어 왔다. 부처 간의 역할 범위 설정을 우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규제 수단을 지경부가 맡는 것은 어렵다. 집행은 환경부가 하고 시행은 지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조용성(좌장, 고려대 교수)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는지와, 소통과 갈등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이상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배출권거래제는 비용효과적인 감축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 설계될 경우 비판 받을 수 있다. EU-ETS를 토대로 그들의 경험을 잘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응용되어야 한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가 현실적으로 검증된 감축 수단이라 판단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할 경우 환경연합 측도 긍정적이다. 배출권거래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으면서도,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에 대해서는 연합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잘 설계된다면 빨리 도입되어야 마땅하다.조용성(좌장, 고려대 교수)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궁극적 지향은 같다는 것으로 요약된다.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가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타협할 수 있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는 4대강으로 인해 녹색성장 취지가 변색됐다. 산업계에게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 그동안 탄소세, 세제개편 논의가 배제되어 왔다. 대신 배출권거래제 도입 위한 기본계획 마련됐고, 목표관리제가 등장했다. 점진적 배제과정을 4년간 겪어온 것이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중 배출권거래제를 선호한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중 목표관리제를 선호한다. 이는 산업계의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경제부가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산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산업계가 전향적인 조금은 세련된 모습으로 변했다. 미국 산성비프로그램의 경우, 초과할 경우 톤당 2000달러의 패널티가 주어졌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 보다 산업계 저감비용의 1/2 수준에서 저감량을 달성했다.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세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도입해서 산업계에 너무 충격이 없도록 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단순히 감축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장정책이다. 적절히 설계된 환경규제가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기술혁신에 기여한다는 포터(Porter) 가설의 수용이 필요하다.[방청석 질문 및 답변]정남순(환경법률센터)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차이가 무엇인가. 중복 규제는 아닌가. 법안에 대해, 시행을 우선하고 차후 개선하는 방향이 있고, 초기 셋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무엇이 맞나.조시윤(한국산업은행 투자금융실)국내 법안에서는 배출권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는지.김인철(코리아카본컨설팅)2015년 배출권거래시장이 가능한가. 현재 상황에서는 의구심이 있다. 정확한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안병옥(발표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중복규제 문제는 산업계가 주장하는 부분이다. 그 음모는 이미 해소되었다. 적용 대상을 보면, 적용 대상이 다르다. 초기 셋팅이 잘못되면 개선되기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 법안에 나와 있는 것은 1기만 나와 있다. 95% 이상을 무상할당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것이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국가 감축목표를 법안으로 가지고 있는데, BAU 대비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나온 예정치 대비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은 2005년 대비 절대량 3%밖에 안된다. 배출권거래제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얼마를 줄이는지가 막연하다.박호정(발표자, 고려대 교수)중복규제 문제는,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에 결정된다. 여러 부처가 다양한 경로로 합의를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 부처에서 답을 주어야 할 문제이다. 설계를 잘하면 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많다. EU-ETS도 그랬다. 학습효과가 빨랐다. 인벤토리 온실가스 통계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문제가 상당부분 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표관리제가 시행됐다. ETS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산업계 로비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거래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 투기거래에 대한 심의 경우 비정기적 주기적 투기가 있었는지 심사가 있다.[패널 추가발언]조용성(좌장, 고려대 교수)쟁점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지 요약 바란다.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정부가 산업계가 결과만 보지 말고 외국이 어떤 정치적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산업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십여 년 지난 후 평가해 보면 온실가스 감축했는지 해보면 그리 긍정적이진 않다. 그러나 돌아가진 않는다. 정책적 시그널을 제시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었다. 이것이 영국의 도입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김용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배출권이 투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 파생상품 발전을 위해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옵션은 현재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마치 시장이 활발해지지 않으면 실패한 거 마냥 보는 것은 어렵다. 실물경제 차원에서 심각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산업계의 태도가 계속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가. 국가 감축목표가 정해졌으면 이를 달성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업계가 회피한다면 목표 달성에 희미한 다른 부문에 부담을 지워주게 되는 꼴이 된다. 산업계가 책임을 회피하기만 한다면 어렵다.이상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산업계는 부담을 피해가려하고 환경단체는 더욱 확실한 수단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이라는 목적에 미치지 못했다. 배출권거래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어렵다. 선택의 문제이다.조용성(좌장, 고려대 교수)마무리 정리하겠다. 산업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확실성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성이 있다면 산업계가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진정성 있는 공동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소통 타협을 통해 긍정의 힘 이끌어 내야 한다. 자기 목소리만을 낸다면 어렵다.<언론보도 모음>국회로 간 배출권거래제 "돼, 안돼" 논란가열 (2011.11.22,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208403092758배출권거래제 도입 쟁점 토론회 열려 (2011.11.22, 아이뉴스24, 정수남 기자)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19690&g_menu=050350&rrf=nv환경단체 “배출권거래제 도입 불가피, 탄소세도 병행해야” (2011.11.22, 전자신문, 함봉균 기자)http://www.etnews.com/201111220119"배출권거래제 도입 불가피..보완책 필요" (2011.11.22, 연합뉴스, 박대한 기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383785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시급…배출권거래제 도입 불가피 (2011.11.22,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70652"배출권거래제 우물쭈물 말고 '제대로 빨리'해야" (2011.11.22, 이투뉴스, 길선균 기자)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95“배출권거래제, 미룰수록 손해” (2011.11.22,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57"배출권거래제 도입 불가피, 보완책 마련해야" (2011.11.23, mbn뉴스, 김한준 기자)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128558“배출권 거래제, 효율적 제도 보완 필요” (2011.11.23, 온케이웨더, 이유경 기자)http://www.onkweather.com/bbs/board.php?bo_table=economy3&wr_id=222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긍정적’, 방안은 ‘고민해야’ (2011.11.23, 한국에너지, 서민규 기자)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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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2014 | 2013.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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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504 | 2012.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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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478 | 2012.01.27 | |
4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486 | 2011.11.29 | |
√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108 | 2011.11.23 | |
4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442 | 2011.11.17 | |
4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186 | 2011.11.11 |
홍종호 교수님 글과 박용신 사무처장님의 글이 오류가 나서 안 열립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