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 ODA센터 3차 정책포럼] 'ODA와 환경영향평가' 스케치/사진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22421, 2013.07.17 11:12:11
  • 녹색ODA센터의 세 번째 연속 포럼이 지난 7월 12일 ‘ODA와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녹색ODA센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본 행사의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로 개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발표1 : 우리나라 ODA 분야 환경영향평가의 동향

    (KEI 조공장 연구위원)


    발표 2 : Role of Impact Assessment in ODA for Creating Sustainable Societies

    (Sachihiko Harashina, Professor Chiba University of Commerce)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의 ODA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에 대한 것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공장 연구위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0712-조공장-1.jpg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투명성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퇴치하고 개발을 돕기 위해 한국이나 유럽 등의 공여국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지원을 하는 ODA는 종종 도로건설이나 댑 건설 등 거대한 토목공사를 통해 불가피하게 환경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댐, 원자력 발전소, 도로, 공항 건설 등 회색 ODA를 어떻게 녹색화 시킬지가 새롭게 대두된 문제다. 이러한 과정을 돕는 도구가 바로 환경영향평가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사업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진행하는지가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는 반드시 사업결정이전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허가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어떠할까?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제적으로 공여국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파트너국가에서 준비해 사업신청과 함께 공여국에게 전달하는 제도이다. 공여국은 수원국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심사하여 과연 환경과 생태에 심각한 훼손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 사업을 승인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심사할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민주성과 과학성

     

    ODA사업을 진행할 때 과학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성은 높지만 민주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심사와 승인, 시행의 모든 절차에 걸쳐 보다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민주성만 고려한다면, 합의는 있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믿었던 결과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과학성만 고려한다면 사업 진행 과정에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ODA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되어야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 위원회)에 가입했고, 원조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있다. 늘어난 예산만큼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의 부작용의 위기도 증대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원조기관의 환경평가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원조기관의 환경평가와 관리운영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좋은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과 OECD가 이미 권고하고 있는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아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 해야한다.

    2. EIA 결과가 원조승인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승인 결정전에 실시해야 한다.)

    3. 원조기관 내에 환경관련 부서 및 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한다.

    4. 정보공개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심사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한다.  


    두 번째 주제는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지바대학에 재직 중인 하라시나 사치이코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0712-발표2.jpg


    일본의 ODA는 다른 서구의 공여국들보다 수원국에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부었음에도 수원국의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강제 이주문제 등 끊임없는 비판과 압력에 시달려왔던 일본 정부는 2003년 ODA 헌장을 새롭게 제정하며 과거의 구습을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하라시나 교수는 단순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라고 강조하며, 합리성을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이, 공정성을 위해서는 대중의 참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5단계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1. 정보 공지 - Informing

    2. 공청회 - Hearing-consultation

    3. 공식적 답변 - Formal replay only-placation

    4. 의미 있는 답변 - Meaningful reply

    5. 협력구축 - Partnership

     

    이때, 의미 있는 답변 (Meaningful Reply)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정책입안자와 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개선되고, 국제적 차원의 협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적환경영향평가제 SEA(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도입

     

    새로운 JICA의 3가지 역할

     

    일본의 ODA는 최근까지 한국과 같이 유상차관은 JBIC이라는 일본의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무상원조는 JICA가 담당하는 분절화된 형태로 집행되었다. 현재 JICA는 2008년 이래 새로운 JICA로 통합되어 이전의 분화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1) ODA Loans - 인프라 건설에 재정적 지원

    2) Grant Aid - 외무성의 원조에 대해 그리고 JICA 원조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음

    3) Technical Cooperation - 개발도상국에 기술 이전

     

    2008년 개정된 JICA 헌장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고려하고 있으며, 국제적․ 환경적 이슈에 대한 용어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모든 제도가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습을 선행하는 것, 발달 기술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설립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독립된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중립 의견을 가진 전문가를 선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위원의 도덕성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제목 없음-1.jpg


    이번 포럼은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고려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개정 방향을 참고해, 한국의 ODA에서 환경영향평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여국과 수혜국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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