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토시, 옥상녹화 의무조항 담은 조례 통과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5345, 2012.04.07 21:30:42
  • 토론토가 건물 옥상녹화 의무를 조례로 정하는 북미 최초의 도시가 될 전망이다. 오는 4월 30일부터 적용될 새 조례에 따르면, 옥상 면적이 5,000m2 이상인 모든 공공 및 민간 건물은 건물 크기에 따라 옥상 면적의 20-60%를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옥상녹화 의무에서 면제되는 건물은 학교, 공장, 높이 23m 이하의 주거용 건물, 저 · 중 소득자를 위한 주택(affordable housing) 등이다.

     

     

     녹색지붕.jpg

    사진: www.blogto.com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3년 전 토론토 시평의회(Toronto City Council)가 채택했던  ‘녹색지붕전략(Green Roof Strategy)’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토가 도시 전역에서 옥상녹화 의무를 조례로 정하게 된 데에는 시카고나 뉴욕 등 다른 도시들의 성공 사례가 자극제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카고의 옥상녹화 면적은 총 700만m2에 이르고 있다. 뉴욕에서는 퀸즈 소재 콘 에디슨 학습센터(Con Edison Learning Centre)가 모범적인 사례다. 이 건물은 옥상 녹화 후 겨울 열 손실이 35%가량 줄었고 여름에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열에너지는 84%까지 감소했다.

     

    건물 관리비용의 감소는 옥상녹화가 가져다주는 많은 혜택의 일부에 불과하다. 옥상녹화는 단열 효과가 크고 도시를 시원하게 하며 공기와 물을 정화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과 함께 새들과 곤충들에게는 평화로운 휴식처이기도 하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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