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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236, 2024.10.10 1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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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그림 내려받기: https://bit.ly/ROK-BT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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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그림 내려받기: https://bit.ly/ROK-BTR-3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맞춰 개정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국가 총배출량도 기준 변경으로 약 7% 증가했지만, 특히 산업공정 및 제품사용 부문은 2021년 기준으로 160%가 증가해서 2.6배가 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년~ )에 추가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반영된 삼불화질소(NF₃), 그리고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각종 수소불화탄소(HFCs)의 통계 신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냉장 및 냉방(2021년 HFCs+NF₃ 배출량의 83%), 소화기(5%), 전자산업(3%), 발포제(3%) 등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과제가 우리나라에 새로 생겼습니다.
참고로, 새로 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5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 키갈리 개정서 = Kigali Amendment; 공식 명칭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파리협정 사무국 및 국제사회에서 “NDCs 3.0” (the 3rd round of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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