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3/08 카트리나 피해주민들과 석유대기업 법정에서 맞서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7721, 2010.11.24 16:49:34
  •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주민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카트리나는 루이지아나주의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해 1,2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감으로서 최근 미국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재난에 속한다. 미시시피 주 남부 주민들은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직후 다국적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탓에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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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처벌을 요구하는 피고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e), 비피(BP), 셰브런(Chevron) 등의 거대 석유기업들이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초기에는 하급심 법원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현재 여러 법적관문을 통과한 상태다. 2009년 10월 항고심 법원의 재판관 세 명은 소송이 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으나, 올해 2월 같은 법원에서 9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미시시피 주민들은 상급심 법원이 새로운 공청회를 열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규정에 따르면 공청회는 3개월 이내에 열려야 하며 상급심 법원의 판결은 올해 말에 내려질 전망이다. 판결 내용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은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예니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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