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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49, 2021.04.30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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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업체: GHG 50,000 tCO₂-eq 및 에너지 200 TJ 이상; 사업장: GHG 15,000 tCO₂-eq 및 에너지 80 TJ 이상)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업체: 125,000 tCO₂-eq 이상; 사업장: 25,000 tCO₂-eq 이상)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매년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나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총배출량과 비교하면, 관리 대상 업체·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2019년에 연평균 1.79% 증가하여 국가 총배출량 증가속도(0.322%/year)의 6배에 가까웠습니다. 관리 대상 업체·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속도(0.928%/year)가 국가 전체(1.508%/year)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관리 대상 업체·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의 이산화탄소환산량 기준 총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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