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년 탄소중립’ 담은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6494, 2020.11.19 13:08:36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그린뉴딜 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와 함께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수립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컨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 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 경제 구현 △기후위기 영향평가·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이 주된 뼈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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