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세제 개편… 환경비용 세목 신설 안 한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3470, 2018.05.15 13:23:33
  •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석탄

    LNG

    관세

    없음

    3%

    수입부과금

    없음

    kg 24.2

    개별소비세

    kg 30

    kg 60

    부가가치세

    없음

    kg 102.9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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