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잡는다’ 내년부터 배출기준 강화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06, 2019.05.15 14:33:34
  • 51,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24종이 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30%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벤조피렌 등)의 배출기준 신설.

    -     옥내화 의무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내 석탄을 건물 내부로 들여야 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92236.html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6012/a4b/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24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370 2018.09.18
124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18 2018.09.18
124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70 2018.09.18
124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76 2018.08.02
124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206 2018.08.02
124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462 2018.08.02
124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343 2018.08.02
124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35 2018.08.02
123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92 2018.07.11
123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396 2018.07.11
123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76 2018.07.11
123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63 2018.07.11
123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84 2018.07.11
123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85 2018.07.11
123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677 2018.06.12
123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363 2018.06.12
123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492 2018.06.12
123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287 2018.06.12
122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268 2018.06.12
122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203 2018.05.15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