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잡는다’ 내년부터 배출기준 강화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06, 2019.05.15 14:33:34
  • 51,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24종이 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30%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벤조피렌 등)의 배출기준 신설.

    -     옥내화 의무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내 석탄을 건물 내부로 들여야 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92236.html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6012/ef9/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26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25 2019.01.30
126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50 2019.01.30
126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6 2018.12.27
126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75 2018.12.27
126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9 2018.12.27
126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49 2018.12.27
126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29 2018.12.27
126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03 2018.11.29
125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35 2018.11.29
125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78 2018.11.29
125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00 2018.11.29
125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24 2018.11.29
125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66 2018.11.29
125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33 2018.10.24
125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90 2018.10.24
125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04 2018.10.24
125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69 2018.10.24
125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50 2018.10.24
124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91 2018.09.18
124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44 2018.09.18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