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뀔
전망이다.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플라스틱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수출입할 경우 양쪽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며 불법 수출입을 통한
부당 이득액을 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2208505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