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반 기후총회 '교토의정서' 시한부 연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7394, 2011.12.13 10:07:01
  • 2015년까지 새 기후체제 마련 논의키로

    내년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교토의정서가 5년 연장된다. 하지만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은 교토의정서 공약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앞으로의 협상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폐막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7)는 교토의정서를 5년 또는 8년 연장하고 2015년까지 새 협정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후 5년간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20년에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는 국제조약으로 1997년 발효됐다. 그러나 2012년을 끝으로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후 개최된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새로운 협약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번 총회는 코펜하겐(COP15)와 칸쿤(COP16) 등 지난 두 차례의 기후변화 총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장안을 도출해내면서 파국 직전에 이른 세계 기후변화체제에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번 협상의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모든 국가가 의무 감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EU로드맵'을 제시한 유럽연합은 지난 코펜하겐 총회(COP15) 이후 빼앗긴 기후변화협상의 주도권을 중국에게서 되찾아 온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진통 끝에 교토의정서 연장 합의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일본의 경우 교토의정서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2차 공약기간에 할당된 의무감축량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며 러시아와 캐나다 역시 모든 국가가 의무감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협약이 탄생할 때까지 감축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애매한 입장을 내비친 중국과 한발 뒤로 물러나 분위기를 관찰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에서 이후 전개될 구체적인 협상의 난관을 예측하게 하고 있다.

    안 소장은 "교토의정서의 시효가 아직 일 년 더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각국의 태도와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12.12, 이투뉴스, 김부민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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