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부담금 징수기한 3개월~3년 유예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98, 2020.04.24 11:53:24
  •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 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경우 징수가 유예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찾아내겠다”고 전했다.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7807/189/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22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470 2018.05.15
122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402 2018.05.15
122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501 2018.05.15
122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37 2018.05.15
122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974 2018.05.15
122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928 2018.05.15
122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255 2018.04.24
122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613 2018.04.24
121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824 2018.04.24
121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201 2018.04.24
121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450 2018.04.24
121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371 2018.03.28
121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344 2018.03.28
121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618 2018.03.28
121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694 2018.03.28
121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817 2018.03.06
121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256 2017.12.29
121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921 2017.12.18
120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672 2017.12.18
120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762 2017.12.18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