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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679, 2018.11.29 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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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의무를 부여하면서 해당 발전량과 설비용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보급 품질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7,346GWh→46,619GWh, 신재생에너지 비중: 3.46%→8.07%) 그러나 이를 질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용 절감 효과가 불확실’과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 발전 집중 현상’, ‘국민의 비용 부담 확대’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RPS 공급 의무자들은 민간 발전사업자들로부터 REC를 대량 확보하여 의무를 충족하고 있으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설비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대신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쉬운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 발전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한 RPS 의무 대상이 소수의 발전 공기업 위주임에 따라 국민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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