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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119, 2018.08.02 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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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과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육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과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과 생태 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 민감 지역 등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1084000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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