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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470, 2018.05.15 1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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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석탄
LNG
관세
없음
3%
수입부과금
없음
kg당 24.2원
개별소비세
kg당 30원
kg당 60원
부가가치세
없음
kg당 102.9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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