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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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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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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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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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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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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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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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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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당
2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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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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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당 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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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당 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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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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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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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당
10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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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