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댓글을 작성합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05.15 13:23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석탄

LNG

관세

없음

3%

수입부과금

없음

kg 24.2

개별소비세

kg 30

kg 60

부가가치세

없음

kg 102.9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