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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283, 2021.10.09 1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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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8조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이에 맞추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국제통화기금 추산 기준 2020년 10대 경제국의 탄소중립·기후중립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2030 NDC 상향안」의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억3660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일인당 GHG 배출량은 8.53 톤CO₂‐eq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인당 GHG 배출량 기준으로 10대 경제대국 중 캐나다(10.70 tCO₂‐eq/인), 미국(9.94 tCO₂‐eq/인), 중국(9.93 tCO₂‐eq/인)에 이어 4위입니다.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와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면, 2030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Global Carbon Project 추산 기준)은 약 4억298만 톤, 일인당 CO₂ 배출량은 약 7.88 톤이 됩니다. 그림에 포함된 국가 중 일인당 CO₂ 배출량이 미국(8.60 tCO₂/인), 캐나다(8.11 tCO₂/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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