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침반 ― 토막설명] 에너지 공동체(energy community)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326, 2020.12.23 16:02:28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시민의 능동적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를 표현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에너지 프로슈머’인데, 에너지를 공급받아 소비하는 역할 뿐 아니라 생산까지 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2020년 1월 19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항은 에너지 프로슈머를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로 명기했다. 이어서 11항은 “에너지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제2조 9.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1.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 주민 주도로 에너지 절약·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에너지공동체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심화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자립마을을 “아파트, 주택단지 등 3인 이상의 주민이 모여 마을 공동체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서울시 조례에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으로 에너지 절감, 효율화, 생산 관련 사업,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에너지전환시설 유지 관리 활성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에너지공동체는 그 범위가 더 구체적이다. 2019년 유럽의회는 모든 유럽인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패키지를 구성하는 기본 법제에 합의했는데 내부시장전기 지침(Internal Electricity Directive)과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각각 시민에너지공동체(citizen energy communities)와 재생에너지공동체(renewable energy communities)를 법적 실체(legal entity)로 규정했다. 
     
    시민에너지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a) 자발적이고 열려있는 참여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자연인, 지역 당국(지자체 포함), 중소기업체 등의 구성원 또는 주주들이 효과적으로 관리
    (b)구성원과 이해당사자 또는 이 공동체가 운영되는 지역에 재정적 수익이 보다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
    (C) 재생에너지원 포함 발전, 배전, 공급, 소비, 중개, 에너지 저장, 에너지효율 서비스, 전기차량 충전 서비스 등을 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에너지 서비스를 구성원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EU Internal Electricity Market Directive)

     

     
    재생에너지공동체는 불공평한 부담이나 차별적 절차(disproportionate burden and discriminatory procedures)가 없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 저장, 소비 및 판매할 수 있는 법적 실체로 시민에너지공동체의 하위 조직으로 볼 수 있다. EU 지침은 각국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구체화하겠지만 재생가능에너지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에너지공동체가 소유하고 추진 중인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인근에서 관리해야 한다. 
     
    여러 유형의 에너지공동체 사례를 정리한 학자들이 정리한 에너지공동체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해서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활동을 넘어선다. 가령, 1) 구성원들이 생산한 에너지를 자체 소비하지 않고 망으로 보내서 공급자에게 판매하는 발전 사업, 2) 전기와 가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공급 사업, 3) 지역 전기 그리드 또는 소규모 지역난방과 바이오가스 망 등의 소유와 관리, 4) 에너지 효율성 또는 에너지 절약(건물 개보수, 에너지 감사, 소비 모니터링, 난방과 공기질 측정), 유연성, 에너지 저장, 스마트 그리드 통합, 망 운영을 위한 에너지 모니터링과 에너지 관리, 금융 서비스 등의 에너지서비스, 5) 카쉐어링, 카풀링, 충전소 운영 및 관리, 구성원과 협동조합을 위한 전자카드 제공 등의 에너지 모빌리티 사업, 6) 공동체 소유 사업 개발과 지역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서비스, 7) 정보와 인식 증진 캠페인, 연료 빈곤 대처 등의 활동이 있다. 현재 에너지공동체는 협동조합의 형식이 많지만,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법적 구조로도 형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공동체 활동이 이처럼 확장되려면 그에 맞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해당사자 역할이 보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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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Caramizaru, A. and Uihlein, A., Energy communities: an overview of energy and social innovation, EUR 30083 E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2020,ISBN 978-92-76-10713-2, doi:10.2760/180576, JRC119433
     

    김남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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