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케치] 국회토론회 “기후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댐관리정책방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482, 2019.07.17 16:21:15
  • 지난 2019년 7월 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후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댐관리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이정미 국회의원이 주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2개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기후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댐관리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사회통합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댐관리 전략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고려대학교 이승호 교수는 ‘기후변화와 댐관리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수질관리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물관리 기본법이 새로운 물관리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미래지향적 댐관리정책 방향으로 ▷유역 물관리체제의 수립과 운영 ▷수리권 및 용수관리 기능 재조정 ▷비구조적 댐관리정책 방향 ▷가뭄대비 댐관리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어 이 교수는 “기후변화 대비 물관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확실성‘ 기반에서 ’불확실성‘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댐관리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 원장이 ‘댐 관련 갈등 해결 방향: 수리권에 기반을 둔 댐 용수 사용’을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전재경 원장은 ”통합물관리 체제에서는 기존의 공법들과 환경법들을 중심으로 하던 수질, 수량 관리를 넘어서 이용관계 즉, 수리 관계에 중점을 두고, 수리권에 관심을 두면서 통합물관리를 지향해야만 균형 잡힌 물관리체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원장은 “법률체계 패러다임에 대해서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정립해야 하고 하천법과 물관리 기본법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댐 사용권과 저수 이용권의 분리가 바람직하고 경쟁원리에 기초한 물관리의 정립이 필요, 독점적 이익을 지양하고 시장적 접근을 추구하고 물 이용에 대한 부담금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용수, 하천용수의 각각 고유한 패러다임을 존중하며 서로 거버넌스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특히 물관리 일원화를 맡은 환경부가 수리권의 개념을 차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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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이후에는 한국수자원학회장 전경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시작되었다. 토론에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인덕대학교 정창삼 교수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는 자연적 요인인 기후변화와 인적 요인인 사회적 요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폭넓고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하며 기후변화와 사회적 요구가 다른 상황에서 댐 운영, 수리권 문제를 연관 지었다. 40~50명으로 구성된 물관리 위원회는 협의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가 물관리 일원화를 실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 및 관리, 통제하는 실행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물관리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이해관계자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접근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
    백경오 인덕대학교 교수는 댐용수 공급에 관한 갈등사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수자원공사가 댐 재개발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10년에 걸쳐 완공한 청송 성덕댐이 보통 댐 내에서 취수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류(길안천) 30km 지점에서 생공용수를 취수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유역변경식 용수 공급 체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의 핵심은 정부 조직보단 거버넌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으며 하천유지용수나 환경개선용수들을 산정할 때 산정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수리권에 대한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공동체 모형에 기초해 만들어진 관행 수리권과 국가 주도에 의한 개발에서 나온 정부 모델 허가수리권 사이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다목적댐의 공공성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모델 즉, 물 거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모델을 도입할 때는 지속가능성(수익과 공공성의 균형), 효율성, 변동 대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목적댐의 이해 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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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초점을 건설에 맞추고 있는 댐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들은 다목적댐을 비롯한 대규모 댐을 더 건설하기 힘든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댐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7, 8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건설되어 노후화했기에 안전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댐 건설이 아닌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춘 댐건설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기존 댐 재평가(건설된 댐의 용수공급량, 홍수조절 역량을 평가)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통합 물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하천수, 지하수와 함께 농업용수도 통합 물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위해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재정립하는 등 기존 댐 재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한신대학교 이상헌 교수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는 하천이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가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천생태계 회복에는 자연 유황이 회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 유량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역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실력, 더 나아가 지방 소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역 물관리 위원회나 국가 물관리 위원회와 관련해 비전(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연주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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