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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6384, 2017.11.14 1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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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1일째 주요 일정 및 내용 >
(Earth Negotiation Bulletin1)의 회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리)
2017년 11월 6일, 독일 본 (Bonn) 에서는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23, COP23)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3차 교토의정서 회의와 제1-2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of the
Paris Agreement 1-2, CMA1-2), 제47차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회의, 제47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회의, 제1-4차 파리협정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APA)
회의도 함께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며 파리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제1-4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 1-4)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기여방안(NDC), 이행 점검 투명성 체계, 적응
기금 (Adaptation Fund),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에 대해 다루며, 2018년에 개최될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진행 방향에 대
해서 본격 논의가 이루어고 있습니다.●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회의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회의에서는 기술프레임워크,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6조항, 기후 재정, 역량 강화, 산림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고 있습니다.6일 오전 본 회의 (Plenary session)에서는 내년에 최종 합의될 의제 별 이행 지침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녹색 기후 기금 (Green Climate Fund, GCF)와 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CTCN)으로의 진입
방안● 내년에 열릴 ‘촉진적 대화 (Facilitative Dialogue)’의 중요성 및 개최 방식
● 파리협정의 실현성 증대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의 중요성
● 투명성있는 체계를 위하여 조직의 효율성 증대
● 각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기여방안(NDC) 이행 지침을 구체화하거나 향후 활동을 제안하며 가이드라인을 구축
특히, 다음과 같은 재정적 흐름과 기금에 대한 의견 제시가 많았습니다.
● 지구 환경 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과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
● 작은 국가로의 재정적인 흐름의 효율성 문제
● 개발도상국과 취약 국가로의 기금 축소에 대한 우려와 비판
● 새롭게 개편된 기금 기준의 법적 구속력 미비에 대한 비판
● 성 차별 적응 대책 마련
● 온실가스의 건강과 해양에 대한 부정적 효과 분석 및 해결책 마련 필요
올해는 피지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본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한 것과 무관하게 파리협정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전선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 회의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회의가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온실가스의 감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구축
● 기술적 지원 확대 필요
● 기술 이전 방식 및 차후 관리 방안 구축 필요
● 기후 데이터 처리 과정 개선
● 농업 관련 지원 확대 필요
이와 더불어 벙커유에 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 탄소 배출권의 이중계산(double- counting) 방지 대책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벙커유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방지 해결
이 외에 파리협정의 제6조에 관해서도 논의가 되었으며, 원주민들도 UNFCCC의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파리협정의 정보가 공공적으로 개방되어야 함이 권고되었으며, 2018년과 2019년의 예산안에 대해 재검토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심각했던 기후변화 재난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으며, 한국은 환경건정성그룹과 공조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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