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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2940, 2019.03.06 1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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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배출권거래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각종 제도와 기술적인 준비를 거쳐 2014년 9월에 처음으로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이 확정되었다(환경부, 2014). 제1차 계획기간은 3년(2015~2017년)이었고, 계획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9일(=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완료 시점)까지였다.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완료에 따라, 주무기관인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서 종합 운영결과보고서(윤소원 등, 2019)를 발간했기에, Klima 독자와 함께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간단히 공부해보고자 한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어떻게 정할까?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연평균 배출량 125,000 tCO2-eq[1] 이상)나 사업장(연평균 배출량 25,000 tCO2-eq 이상)가 할당 대상이다.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으로 새롭게 3년 평균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는 추가로 의무적 할당대상이 된다. 2015년에 처음 할당된 배출량은 약 5억4323만 tCO2-eq(환경부, 2014)이었는데, 이는 그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6억9290만 톤)의 78%를 차지했다.
그러면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된 배출량을 배출권으로 환산해서 거래하는 것이 전부일까? 그렇게까지 단순하지는 않다. 배출권은 3가지가 있다. 비슷한 용어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도록 상자 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즉, 우리가 직관적으로 ‘배출권’으로 떠올리는 것은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마다 하나씩 주어지는 KAU(할당배출권)이지만,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 밖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KOC(외부사업 인증실적)로 인정받고, 이것을 KCU(상쇄배출권)로 전환해서 KAU처럼 사고팔 수 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 KOC와는 달리 KAU와 KCU는 할당/전환 연도의 배출권 제출 마감일(대개 이듬해 2분기 직후)까지만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거래되는 배출권은 KAU15, KCU16 등과 같이 연도가 이름에 붙어 있다.
할당대상업체가 주어진 배출권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남는 배출권을 배출권이 부족한 다른 할당대상업체에 팔아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반대로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는 돈을 주고 사야 한다. 물론 배출권이 남는 할당대상업체는 그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도 있으며,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는 외부사업을 통해 상쇄배출권(KCU)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할당년도 다음해의 3분기까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 제출하는 배출권의 수가 인증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부족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시장가격의 3배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제1차 계획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한 업체는 3곳(’15년 1개, ’17년 2개)이었다고 한다.
제1차 계획기간 3년 동안 배출권이 할당된 총배출량은 17억420만 tCO2-eq였는데, 이 중에 실제로 거래된 분량은 8620만 tCO2-eq였다. 이에 해당하는 배출권별 거래량은 KAU가 6660만 개, KCU가 340만 개, KOC가 1620만 개였다.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는 곳은 한국거래소(장내)일 수도 있지만, 협의에 의해 장외에서 배출권이 사고 팔리기도 한다. 장내 거래량이 3750만 tCO2-eq, 장외 거래량이 4870만 tCO2-eq로서, 장외 거래량이 더 많았다. 그런데 장내 거래도 완전 경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물량이 매도와 매입만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 상자 글에서 식으로 표현했듯이, 경쟁에 따른 거래량은 22%에 그친다. 이번 GIR 보고서에 따르면, 협의 거래는 가격과 수량의 협상이 쉽고 거래 참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쉽기 때문에 선호된다고 한다.
거래된 배출권의 가격은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서서히 상승했다. 거래 첫 분기(2015년 1분기)에는 평균 거래가가 톤당 8370원이었는데, 마지막 분기(2018년 3분기)는 21733원으로 2.6배까지 뛰었다. 이 가격에 2018년 평균 기준환율(1100.3원/$)을 적용해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19.75이다. 기후변화대응 모범국의 탄소세 수준(스웨덴 $127/tCO2-eq, 스위스 $96/tCO2-eq; 핀란드 $71/tCO2-eq 등)에는 못미치지만, 배출권 가격 중에서는 당시 유럽연합 배출권 시장 가격(2018년 11월 약 $17.80/tCO2-eq)과 비슷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 거래량과 배출권 가격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배출권 시장은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 2015년 배출권 거래 총액이 631억 원이었는 데 비해 거래 마지막 해인 2018년의 거래액은 총 8680억 원에 달했다.
배출권 할당업체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서 일관된 정책(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포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할당 인센티브 확대와 정보 불균형 해소 등도 해결할 과제로 보인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했을까? 기간이 짧아서 통계분석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할당업체 전체의 제1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2.66%였다. 언뜻 보기엔 배출권 할당업체들이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것 같지만, 할당업체 수가 더 많이 증가(연평균 6.4%)했기 때문에 업체당 평균 배출량은 104만 톤에서 97만 톤으로 감소했다. 기업별 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별 온실가스 저감 여부도 보고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2]가 배출량의 상한선(cap)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상한선 안에서 할당 받은 배출권을 거래(trade)하는 제도라는 상식에서 보면, 상한선이 계속 올라가고 이에 따라 배출량도 증가하는 현재 상황은 기후변화 완화와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서울. 운영결과보고서 배출권거래제(2015~2017) 계획기간 차1제. (2019). 김민영, & 여현아, 이소향, 윤소원
환경부. (201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세종: 환경부.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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