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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0.11.19 13:09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9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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