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부담금 징수기한 3개월~3년 유예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19, 2020.04.24 11:53:24
  •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 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경우 징수가 유예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찾아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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