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제품 생산 전과정 탄소배출량 평가, 등급화된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64, 2020.04.24 11:51:35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탄소배출량 산출방법(표준평가방식, LCA 평가방식)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을 마련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전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 등급화되며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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