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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0.04.24 11:51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녹색요금제’가 설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중복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요금제 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로 이미 정산이 끝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다시 재생에너지 소비인증서(REGO)를 발행, 사기업에 팔 수 있다. 즉, 중소 태양광 발전소 등 기존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REC와 REGO로 2번 거래되는 것이다. 그린피스 등 환경, 시민단체는 “기업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도 유효하고 기업에도 이득이 되는 제도”라며 “산업부는 녹색요금제보다 기업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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