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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9.11.20 10:01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고도화 실증 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17개 지역은 이달부터 2021년까지 전기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상의 다양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도는 도내 전기차 관련 산업 성장(330억 원, 수출 300만 달러)과 고용유발의 효과(100여 명)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30747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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