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하고,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관리대상 41→45개로 확대)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487145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