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잡는다’ 내년부터 배출기준 강화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06, 2019.05.15 14:33:34
  • 51,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24종이 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30%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벤조피렌 등)의 배출기준 신설.

    -     옥내화 의무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내 석탄을 건물 내부로 들여야 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92236.html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6012/20f/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2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38 2020.07.07
2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03 2020.07.07
2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100 2020.07.07
2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39 2020.07.07
2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8 2020.07.07
2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6 2020.07.07
2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47 2020.07.07
2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480 2020.09.02
1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711 2020.09.02
1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503 2020.09.02
1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569 2020.09.02
1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499 2020.09.02
1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520 2020.09.02
1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504 2020.10.12
1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505 2020.10.12
1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485 2020.10.12
1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510 2020.10.12
1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518 2020.10.12
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481 2020.10.12
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498 2020.10.12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