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잡는다’ 내년부터 배출기준 강화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06, 2019.05.15 14:33:34
  • 51,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24종이 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30%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벤조피렌 등)의 배출기준 신설.

    -     옥내화 의무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내 석탄을 건물 내부로 들여야 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92236.html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6012/06f/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4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80 2020.03.27
4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5 2020.03.27
4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62 2020.03.27
4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5 2020.03.27
4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4 2020.03.27
4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3 2020.03.27
4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0 2020.04.24
4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4 2020.04.24
3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9 2020.04.24
3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31 2020.04.24
3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19 2020.04.24
3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48 2020.04.24
3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0 2020.04.24
3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6 2020.06.05
3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16 2020.06.05
3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77 2020.06.05
3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47 2020.06.05
3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46 2020.06.05
2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51 2020.06.05
2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39 2020.06.05
태그